간판추락사고건물주세입자과실공작물책임법률/부동산손해배상책임점유자소유자책임태풍간판낙하 3 5월 2026 태풍 시 간판 낙하 사고 발생했을 때 건물주와 세입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뉠까 태풍 시 간판 낙하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 제758조 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. 법률신문 에 따르면 건물주(소유자)의 책임 비율은 통상 50% 수준…